예약 문의02.6011.6000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서류발급절차

외래 진료방문환자

step

01
원무팀에 사본발급을 요청합니다.
02
원무팀에서는 필요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3
서류발급 관련하여 주치의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승인합니다.
04
서류 발급 완료시 원무팀에서 환자분께 전달드립니다.

입원 환자

step

01
병동 간호데스크에 제증명서류 발급을 요청합니다.
02
사본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03
퇴원시 원무팀에서 사본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제증명서 발급 비용

증명서 종류 발급 안내 발급 수수료
진단서
1)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신청 -> 주치의로부터 확인 후 발급
(단, 일부 진료과 사정에 의해 진료과로 접수가능)
2) 병사용 진단서 발급시 : 본인 신분증 및 증명사진 2장 지참
(2부 이상 발행시에는 부수당 1장의 추가 사진이 필요)
3) 기존 발급된 진단서 재발급(3년 이내) 시에는 주치의 처방없이 원무팀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일반 진단서 - 20,000원
병사용 진단서 - 20,000원
소견서 진료과 접수 -> 주치의 확인 ->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보험사 제출용 - 20,000원
타병원 및 기타 용도 - 무료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
3,000원
타병원 및 기타 용도 - 무료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발급 안내 발급 수수료
기록지 수술기록지 1,000원
MRI 판독지 1,000원
CD COPY 엑스레이, 적외선체열검사, MRI, 감각기능검사 1,000원
의무기록 차트카피 1,000원
추가서류 1,000원

제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

의료법 개정 ·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대리인 위임은 불가능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 요청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
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1.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
3.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의무기록 발급시 구비 서류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환자의나이 구비 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공무원증, 복지카드, 유공자증,전자신분증
(단 만 17세 미만은 강제 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가족일 경우 만 14세 이상
1. 환자 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3.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자 관계일 경우 만 14세 이상
1. 환자 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대리처방 발급 안내

환자 본인이 내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한 대리처방 요건에 대부분 환자 편의로 대리처방을 시행해 왔으나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되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자 내원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위반했을 경우

1) 의료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 벌칙) / 2) 처방전 대리 수령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구분 내 용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며,2) 오랜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정신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거절이 가능함
대리 수령자 자격요건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 서류
1.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복
4.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 확인서(14세 미만 예외)
# 어떠한 사유(질환 등)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소견서, 의뢰서, 입원 중인 확인서 등 서류 지참)
# 추후 보호자 사유 기재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 90조 벌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