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발급절차
외래 진료방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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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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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종류 | 발급 안내 | 발급 수수료 |
|---|---|---|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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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 | 진료과 접수 -> 주치의 확인 ->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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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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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 | |
|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 |
| 증명서 종류 | 발급 안내 | 발급 수수료 |
|---|---|---|
| 기록지 | 수술기록지 | 1,000원 |
| MRI 판독지 | 1,000원 | |
| CD COPY | 엑스레이, 적외선체열검사, MRI, 감각기능검사 | 1,000원 |
| 의무기록 | 차트카피 | 1,000원 |
| 추가서류 | 1,000원 |
의료법 개정 ·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대리인 위임은 불가능
| 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발급 요청시 서류 | 비고 |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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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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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 환자의나이 | 구비 서류 |
|---|---|---|
| 환자 본인일 경우 | 만 14세 이상 |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공무원증, 복지카드, 유공자증,전자신분증 (단 만 17세 미만은 강제 규정 아님)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환자 가족일 경우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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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관계일 경우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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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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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내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한 대리처방 요건에 대부분 환자 편의로 대리처방을 시행해 왔으나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되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자 내원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의료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 벌칙) / 2) 처방전 대리 수령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 구분 | 내 용 | |
|---|---|---|
| 대리처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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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수령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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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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